건강교통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및 돌봄택시
AI한눈 정리
건강교통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및 돌봄택시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자(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와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이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남구청 방문 신청이며, 문의는 남구 희망복지국 통합돌봄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건강교통약자 이동지원을 노리신다면,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부터 꼼꼼히 챙기세요. 장기요양등급자라면 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인지지원등급은 등급판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해 자주 누락되는 함정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이므로, 담당 주민센터에 천원택시 이용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나 등급 판정서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정기적 의료기관 방문 일정이 증빙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니, 최근 3개월 내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에서는 거동불편 정도와 의료기관 방문 빈도의 정량적 근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돌봄택시와 천원택시 중 어떤 서비스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 동행 여부 등 실제 이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사업 개요
건강교통약자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와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의 이동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자주 묻는 질문AI
Q.장기요양등급 5등급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거동불편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낮은 등급이라도 거동이 불편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중증질환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의 중증질환자 기준은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중증질환자 항목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Q.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어떤 어르신인가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장기요양등급보다 경미한 치매 등 인지 저하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이동지원은 병원 방문에만 쓰이나요?⌄
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동지원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외 다른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통합돌봄과이므로, 방문 전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 - | 상시 | 대구 | 대구광역시 |
|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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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