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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AI한눈 정리

가정위탁 보호 중이거나 보호기간 만료로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총 1,500만원을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운영하며,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가정위탁 보호가 곧 종료될 예정이라면, 정착금 1,500만 원(2회 분할 지급) 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의 핵심 대상입니다. 특히 위탁 종료 후 자립 의지가 확실하고, 주거·취업 등 구체적인 사회적응 계획을 세운 아동에게 유리하니,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보호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위탁이 종료된 이후가 아닌,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 위탁부모나 기관과 협의해 정확한 종료일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세요.

핵심 팁은 정착금 지급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주거 계약이나 학업 등록 등 급전이 필요한 일정과 맞춰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지급분(500만 원)은 1차 지급 후 자립 상황 점검을 거칠 수 있으니, 초기 집행 계획을 꼼꼼히 세워 평가에 대비하세요.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입양·위탁, 서민금융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지역
제주
신청방법
팩스, E-mail, 방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아동 1인당 1,500만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추가 자격
가정위탁 보호 중이거나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사업 개요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AI

Q.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정착금은 한 번에 다 지급되나요?

아니요, 아동 1인당 총 1,500만원을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Q.지원금은 누구 계좌로 받나요?

지원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신청 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이 정착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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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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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