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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상인,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추가모집으로, 공고일은 2019년 11월 1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장상권과 권현주 주무관(044-204-7255)에게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조직이라면 이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모집이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간과하는 함정은 사업 대상 구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정식 등록된 시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상점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를 통합 계획으로 제시하면 사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을 주의 깊게 살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시장상권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시장상권과 · 권현주 · 044-204-7255 · hjk06@korea.kr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21호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자주 묻는 질문AI

Q.이 사업은 전통시장만 지원하나요, 상점가도 포함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Q.신청은 상인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상인회만 가능한가요?

상인 개인과 상인회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이번 모집은 몇 번째 추가모집인가요?

2019년도 제4차 추가모집입니다.

Q.공고일은 언제인가요?

2019년 11월 1일입니다.

Q.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시장상권과 권현주 주무관(전화 044-204-7255, 이메일 hjk0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노후전선 정비#추가모집#중소벤처기업부#상점가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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