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책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홍보·마케팅, 판매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OEM 위탁 생산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수시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를 고려한다면, 이미 B2C 완제품을 생산 중이고 해외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려는 제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단순 유통·판매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자체 제조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과 차별성을 구체적인 판매 데이터나 수출 계획과 함께 증빙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제품의 브랜드 스토리와 면세점 환경에 맞는 패키징 완성도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온라인 신청 (상시 접수, 4월 선정위원회 기준 2026.3.27~4.9 18시까지)
-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
- 거래계약 체결 및 입점 (6월~)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자주 묻는 질문AI
Q.해외 OEM 제품도 입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OEM 제품은 수입품으로 간주되지만, 신청 기업이 OEM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판매수수료 23% 외에 추가 부담 비용이 있나요?⌄
면세점 입출고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가격표 부착 등도 기업이 직접 해야 합니다.
Q.제품 크기나 무게 제한이 있나요?⌄
네, 기내 반입 기준에 따라 가로·세로·높이 합이 55cmx40cmx20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하면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단, 접을 수 있는 의류 등은 접었을 때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여성기업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Q.선정 후 제품 입고가 30일 이상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입고일이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면 참여 포기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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