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기 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제품이 신청 대상이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라면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과 TRL 7~9단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 오후 4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을 노린다면, 단순히 특허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특히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제품의 성능시험 데이터와 현장 적용 실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지식재산권이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다른 특허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핵심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특허임을 명세서 대비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기술혁신성과 공공조달 연계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평가에서 특히 성능 검증의 객관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공고: 2026.8.5~9.4
- 접수: 2026.8.12 10:00 ~ 9.4 16:00
- 공공성(서면) 평가: 2026.9월 중순~10월 초
- 혁신성·시장성(발표) 평가: 2026.9월 말~11월 중순
-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예정 공고: ~2026.12월 말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인증서 발급: 2026.12월 말
첨부파일 4개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추천확인서 유효기간 마감일이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26.12.31.)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에 표기된 규격(물품식별번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타 부처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제품이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Q.TRL 7~9단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술개발 완성 단계를 뜻하며, 7단계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제품 완료, 8단계는 양산 검증 완료, 9단계는 양산 준비 완료 상태를 말합니다.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지만 매출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또는 최초 매출 발생일이 2025년 8월 6일 이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특허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특허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 전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이미 매출이 발생한 제품은 신청할 수 없나요?⌄
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나, 신청 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일(2026.8.5.) 기준 1년 이내(2025.8.6. 이후)인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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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주관기관 |
|---|---|---|---|
|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 - | 2026.09.03 | 중소벤처기업부 |
|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 중소기업 | 2026.09.04 | 지식재산처 |
|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중소기업 | 2026.08.11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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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