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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소상공인으로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지원 제외 업종이나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선정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되며, 선정 후에는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은 대기업이나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거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1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 미지급 증빙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의 필요성과 피해 규모의 명확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경영 · 컨설팅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75건 내외
추가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 제외,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 제외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니지만 피해 당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이미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분쟁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나요?

네, 인지세와 송달료는 자부담 항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지원되며, 그 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Q.선정 후 법률대리인과 계약했는데,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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