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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수준진단, 실시·설계 지원, 설비도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탄소多배출업종,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는 우대받습니다. 실시설계지원은 최대 800만원, 설비도입지원은 최대 3억원(보조율 50~7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을 통해 2023년 3월 8일부터 23일 16시까지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탄소중립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유리하지만, 자격 요건 중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도 일부 업종이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다는 함정을 자주 놓치니 사전에 지원 제외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단순한 탄소저감 계획보다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과 예상 절감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팁이며, 평가에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 항목이 특히 까다롭게 검토되므로 실현 가능한 세부 실행 계획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기술혁신정책과 · 박주영 · 044-204-7392 · heliosjl@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실시설계지원 최대 8백만원 (서류심사 3백만원 포함), 설비도입지원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 (부가세 제외, 보조율 50~70% 이내)
추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제외. 고도화트랙: 2022년 동 사업 선정 완료/유효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중간1 이상 수준 기업. 탄소多배출업종,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우대.
평가 기준
서류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온실가스 감축량/률, 투자 대비 효과), 정책목적(고탄소 배출업종, 일자리 창출, 대기업·수출여부). 현장점검: 경영자 인지도, 실시설계 필요성, 설비도입 타당성, 기업현황, 에너지 사용량 및 잠재감축량. 선정심의(PT):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감축목표 적정성, 공정개선 활동실적, 파급효과(모범사례, 고용창출).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월
  2. 사업신청: 3월 (3.8~3.23)
  3. 서류심사: 4월
  4. 현장점검: 5월
  5. 선정심의: (별도 일정)
  6. 협약체결: 계속
  7. 원가계산
  8. 설비도입
  9. 감정평가
  10. 완료점검
  11. 최종평가: 10월
  12. 대금지급: 완료 후
  13.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 신청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24)

자주 묻는 질문AI

Q.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Q.고도화트랙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중간1' 이상 수준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Q.지원금으로 어떤 설비를 구매할 수 있나요?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설비,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에너지관리시스템, 공정개선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열회수 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등이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는 제외됩니다.

Q.실시설계지원과 설비도입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친 후 선정심의(PT)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장점검 대상업체는 실시설계지원을 필수로 수행하며, 이후 설비도입지원을 최대 3억원(보조율 50~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평가에서 우대받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네,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업, 식료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펄프·종이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이 우대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도 우대됩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탄소중립 전환지원#실시설계지원#설비도입 지원#탄소감축설비#고도화트랙#ESG통합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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