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식품위생업소 중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연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업종별로 최대 2천만원(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사전에 하나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세종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곳은 개·보수 자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1년 이상 영업' 요건을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실제 영업 개시일 기준이므로 폐업 후 재개업 시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방문·우편 접수 전에 반드시 하나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확인 없이 접수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시설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업소 위생 상태 개선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단순 수리보다 위생등급 향상이나 고객 편의 증대를 강조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서류접수 2026.3.3~11.30(예산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하나은행)
- 융자금 대여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기존에 융자받은 금액이 아직 남아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기존 융자금의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면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시설개선자금 한도가 1천만원으로 일반 업소보다 낮습니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융자금을 받은 후 시설개선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융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시설개선 완료 후 별도 보고가 필요한가요?⌄
네,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에 시설개선 전·후 사진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울산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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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