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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데이터 전문기관 모집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담조직과 상근 전담인력 5명 이상,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되면 5년간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9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모집공고는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며, 특히 제조 현장에서 실증 가능한 데이터 보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단순 데이터 보유량보다 '제조 공정별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니, 신청 전 데이터 간 상호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기술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기업 지원 이력이나 협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질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데이터 보안 체계와 활용 계획의 구체성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제조혁신과 · 황진아 · 044-204-7112 · hja0402@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이어야 하며, 정관에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담조직과 상근 전담인력 5명 이상, 전용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진행 일정
  1. 서류 접수: 2024.02.22~2024.02.29(18:00까지)
  2. 검토 및 결정: 접수 후
  3. 통지: 결정 후 별도 통보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관에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전담인력 5명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하나요?

네, 상근 전담인력 5명 이상 보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제출 서류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Q.신청서는 반드시 기관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네, 신청 시 기관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문 없이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Q.우편 제출 시 마감일은 언제까지 도착해야 인정되나요?

2024년 2월 29일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마감일 이후 도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Q.지정 이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지정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사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제조데이터 전문기관#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제조혁신#지정신청#전문기관 지정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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