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연장(2차) 공고(안)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1차 연장(1년)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조건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 승인 시 최대 2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연장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공공조달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이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1차 연장 이후 추가 실적이 없거나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연장 심사에서는 초기 지정 대비 시장 성과와 개선 노력이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현황과 실제 납품 실적을 구체적인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혁신제품의 차별성이 유지되는지와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기여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연장서류 접수: '25.1.17~2.5
- 서류 검토(보완): '25.2.6~2.10
- 2차 연장평가(공공성·혁신성): '25.2.11~2.21
- 종합심사(이의신청 포함): '25.2.24~3.14
- 지정 연장 심의·의결: '25.3월 내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건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하더라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성 평가 후 공공성 요건 증빙 기한이 별도 안내됩니다.
Q.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도 인정되나요?⌄
네, 해외 공공기관과의 조달 실적 및 계약도 공공성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해외 실적은 신청일 기준 원화 환율로 산정합니다.
Q.혁신성 평가에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사기술 여부 평가를 통해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2/3 위원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Q.동일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혁신제품과 동일한 품명·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차 연장 평가는 1차 연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평가 체계는 유사하나, 2차 연장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의 공공조달 실적과 혁신성 지속 여부를 중점 평가합니다. 혁신성 평가에서는 기술의 진보성과 확장성을 추가로 확인하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시 유사기술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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