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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타 지역에서 영천시로 신규 전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명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www.gepahome.kr)으로 접수순으로 선착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사업주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제조·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번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간과하는 함정은 본점이 영천시에 있더라도 주사업장이 타 지역이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니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기숙사 임차계약서에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접수 후 경북경제진흥원에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보다 근로자 고용 안정성과 기숙사 활용 계획의 구체성을 주로 보므로, 지원 근로자의 거주 필요성과 임차 기간 동안의 고용 유지 계획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역
경북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업당 근로자 10명 기준 월 최대 300만원(1인당 30만원), 최대 12개월. 추가 신규 전입 근로자 20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
모집 인원
약 200명의 근로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추가 자격
영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11개 업종(제조,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운수, 무역, 관광숙박, 폐기물처리, 자동차정비, 엔지니어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 친인척, 외국인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는 제외되며, 기존 36개월 지원 이력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평가 기준
접수순 선착순 선정, 지원대상 부합 및 결격 사유 확인 후 선정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4.20. ~ 예산 소진시까지
  2. 서류 심사: 2026.4~5월
  3. 현장점검: 2026.5~6월
  4. 선정 통보: 2026.6월
  5. 지급: 분기별 (8월, 11월, 27년2월)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제조, 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지원 ※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영천시에 본점이 없고 주사업장만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므로 본점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이 영천시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기숙사를 기업이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업 소유·운영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한 아파트나 빌라 등만 지원 가능합니다.

Q.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지원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이력은 누적 관리되며, 이직한 경우에도 기존 지원 개월 수는 합산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총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월세의 10%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기숙사 임차비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됩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순수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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