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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를 1%p 감면해 주는 한시적 특례 지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아닌 일반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 시에는 경영 애로 여부와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거치기간 계좌를 포함해 신청할 경우 잔여 거치기간이 소멸되고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아직도 매출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 특히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코로나19 피해’ 입증을 단순히 과거 피해사실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2025년 현재까지도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매출 감소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상환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존 대출의 잔여 기간과 월 상환액을 정확히 파악한 뒤, 분할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보다 ‘현재 경영 상황의 진정성’과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보므로, 허위 없이 솔직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접수기간
2025-07-30 ~ ?
지역
전국
문의처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이우종 · 044-204-7276 · hellowynn@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채무는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최장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신청 제한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30일 초과 연체, 타 금융기관 연체, 권리침해사실(해제 후 3개월 미만), 휴·폐업 중, 대표자 자격 요건 미충족 등.
평가 기준
전산심사(또는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코로나19 시기 경영애로 발생 여부, 상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심사. 총 신청금액 5천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하 연체 상태 신청 시 현장심사 또는 추가자료 징구.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5.7.30(수) ~ 12.1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심사 및 선정: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후 결과 통보
  3. 협약 및 실행: 선정 후 약정 체결 및 통합계좌 개설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주 묻는 질문AI

Q.거치기간 중인 계좌도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계좌를 포함해 신청할 경우 지원 확정 시 잔여 거치기간이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즉시 시작됩니다. 거치계좌는 상환연장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나, 제외 후 재신청이나 통합요청은 불가능합니다.

Q.이미 5년 상환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최대 5년 상환연장을 받은 수혜자는 재신청 시 코로나19 피해 경영애로 여부를 심사받고, 인정되면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예: 5년 연장 시 2년 추가)되며 금리는 기존 통합계좌 금리에서 1%p 감면됩니다.

Q.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경영애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자, 부실징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 금리감면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저신용자나 부실징후자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특례 지원을 검토합니다.

Q.신청 제한 기준 중 '권리침해사실 해제 후 3개월 이내'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이나 대표자 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었으나 해제된 경우, 해제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이 사업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으며, 매월 납부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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