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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한-체코 및 한-중국 간 에너지 분야 국제공동R&D를 지원합니다. 기업(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 과제를 각국 접수처에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한-체코 과제당 12억원 내외(2개 과제), 한-중국 과제당 15억원 내외(1개 과제)이며, 연구개발기간은 3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IRIS 시스템)으로 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한-체코 및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과제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연구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보다는, 이미 체코나 중국 현지 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 가능성을 확인한 기업에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점인데, 반드시 해측 공동연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의향서를 접수 마감 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원자력, ESS, CCUS, 전력망 등 지정된 기술 분야 내에서도 양국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국제공동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 활용 계획을 특히 꼼꼼히 검토받으니,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접수기간
사업별 상이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02-3469-8433 체코 +420 771 238 762 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86-10-5888108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한-체코: 과제당 12억원 내외(1차년도 3.75억원), 한-중국: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모집 인원
총 3개 (한-체코 2개, 한-중국 1개)
추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한-체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한-중국).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여야 함.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2026년 한-체코,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한-체코공동펀딩R&D) 원자력, ESS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한-중국공동펀딩R&D) CCUS, 전력망 국제공동연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대학이나 연구소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나요?

한-체코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으로 한정되며, 한-중국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대학·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한국에만 신청하고 체코나 중국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국 모두에 동일 과제를 접수해야 하며, 한쪽만 신청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각국 마감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지원 조건이 있나요?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 75% 이하(혁신제품형)로 높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10% 이상으로 낮습니다. 또한 기술료율도 2.5%로 적용됩니다.

Q.기술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Q.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가 연속 3년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사전지원제외됩니다. 단,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설립 5년 미만인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에너지국제공동R&D#한-체코#한-중국#혁신제품형#중소기업#IRIS#원자력#CCUS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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