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택배나 직접배달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19일부터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으로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12월 26일 낮 12시까지 제출·등록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배달·택배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이나 소매업처럼 주문 건수가 많아 물류비가 고정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 가장 유리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연 매출 기준과 업종 코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으로, 프랜차이나 공동배달 플랫폼 이용 시 매출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카드 매출 전표를 월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므로 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 접수: '25.5.19 ~ 12.24 (18시)
- 증빙자료 제출·등록: ~'25.12.26 (12시)
- 증빙 보완: ~'25.12.27 (12시)
- 지급: 검증 후 순차 지급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2025년에 개업한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 개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 중인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가능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직접배달의 경우 배달비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계산되며, 배달 수단 증빙(차량 등록증, 렌트계약서 등)과 배달 완료 증빙(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도 인정됩니다.
Q.신속지급(유형1) 대상인데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속지급에서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배달플랫폼사의 추가 월별 지출내역 확인을 통해 잔액을 추가 지급받거나, 확인지급(유형2)으로 전환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26일 낮 12시까지 시스템에 제출·등록해야 하며, 보완 요청 시 12월 27일 낮 12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 | 상시 | 전국 | 중소벤처기업부 |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소상공인 | 상시 | 전국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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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