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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시행 수정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1%p 금리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상환연장(금리감면 없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컨설팅 연계 지원도 제공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피해 증빙 서류의 기간 불일치로, 사업장별 매출 감소 시점이 공고 기준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최근 3년간 매출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분할상환 계획을 현실적인 현금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상환 능력 입증을 위한 사업 지속 가능성 증빙이므로 최근 6개월 매출 내역과 사업자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전보람 · 044-204-7863 · jbram2@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 성실상환, 일시적 경영애로; 코로나19 피해 특례는 20.4~25.6 영업 중 매출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일반 상환연장은 전기 대비 매출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평가 기준
전산심사(또는 현장심사)로 경영애로 사항, 상환가능성, 지속가능성 평가; 총 신청금액 50백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하 연체 시 현장심사 실시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2020년 4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영업 중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에 영업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Q.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포함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치기간 계좌는 통합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포함할 경우 잔여 거치기간 없이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세요.

Q.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는 자동으로 특례지원 대상인가요?

중저신용자 조건(839점 이하)에 해당하면 코로나19 피해 특례지원의 선정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다른 요건(매출 감소 등)과 함께 심사 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금리감면은 상환기간 내내 유지되나요?

네,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평균금리+가산금리-1%p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Q.심사에서 불합격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 결과 불합격 또는 약정 직전 취소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분할상환 특례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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