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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AI한눈 정리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9억 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의 융자와 이자 차액을 보전해드립니다. 일반자금(이차보전율 2.5%)과 우대자금(3.5%)으로 나뉘며, 재해피해업체는 우대자금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진주시 기업통상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9개 은행)에서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유리하며, 특히 재해피해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까지 융자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제조전업률 산정 시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으로, 단순 공장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류에 제조전업률 증빙을 위한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융자한도 2억~9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강조하세요. 평가에서는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상환 능력이 주요 항목이므로, 부채비율과 현금흐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1억 원 (일반 최대 9억 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
추가 자격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① 공장등록+제조전업률 30% 이상 제조업체, ② 공장등록 완료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58221~58222) 중 하나에 해당
진행 일정
  1. 접수: 2026.5.13~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공장등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58221~58222)는 공장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③에 해당하며, 별도 공장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금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시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우대자금(3.5% 이차보전)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우대자금은 직접수출업체, 생물산업, 실크산업, 농산물가공업,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우수기업인, 재해피해업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공고문 '우대자금 지원범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융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금용도에 '노임 지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경영안정자금의 일부로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서에 용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Q.융자 실행 후 사업장을 진주시 밖으로 이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전 시점 이후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휴·폐업 시에도 이차보전이 중단되며, 업체명·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진주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융자#이차보전#재해피해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체#경남 진주시#기업통상과#선착순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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