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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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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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주관기관 |
|---|---|---|---|
|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 | 중소기업 | 2026.10.30 | 산업통상부 |
|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 중소기업 | 2026.10.28 | 중소벤처기업부 |
|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중소기업 | 2026.10.19 |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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