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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가자 모집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 전환을 지원합니다. 참가자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해야 하며, 특정 대회 출전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은퇴를 앞두거나 경력이 단절된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서 창업 의지가 확고한 체육인에게 유리한 과정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흔히 간과하는 함정은 선수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도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이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니, 경력 증빙 시 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대신, 체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창업교육과정(씨앗)의 취지에 맞춰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창업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막연한 포부보다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노베이션그룹
접수기간
2026-03-12 ~ 2026-09-30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다만,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신청대상 유형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ㅁ 지원불가 대상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문의처
07044071785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체육인 복지법 제2조 해당(선수·지도자·심판), 각각 등록기간 5년 이상 및 특정 대회 출전/지도/활동 경력 필수, 학생선수 제외(단 국가대표 확정 이력 시 인정)

사업 개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학생선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체육인에서 제외되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지도자 자격 요건 중 연속 등록 조건이 있나요?

지도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명시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선수와 달리 연속 등록 조건은 없습니다.

Q.심판 경력 조건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네, 심판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특정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Q.은퇴 예정 체육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활동 중이지만 은퇴를 앞둔 체육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외의 체육 관계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본 과정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한정되며, 일반 체육 관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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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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