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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3차)

AI한눈 정리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3차로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입주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서울)로 이전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입주를 통해 시설·공간·보육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기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02-940-7270)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서울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노리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이라면 이번 3차 모집이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필수라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은데, 본점 이전이 어렵다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로 대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성장 계획과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순 아이템 독창성보다 입주 후 매출·고용 등 성과 목표의 현실성과 센터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데이터로 뒷받침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접수기간
2026-09-10 ~ 2026-09-27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
지원대상
ㅇ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ㅇ 기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중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입주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필수. 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점이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환경오염,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ㅇ 부동산, 유흥업, 단순 점포창업 등을 영위하는 자 등
통합공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문의처
029407270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고, 기창업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으로서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점이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행 일정
  1. 접수 2026-09-10 ~ 2026-09-27

사업 개요

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창업 7년이 넘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창업자는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만 대상이므로, 7년을 초과한 기업은 기창업자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창업자 요건(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Q.입주 후 본점을 꼭 이전해야 하나요?

네. 입주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기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합니다.

Q.기업부설연구소만 입주해도 되나요?

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입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신청되나요?

기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타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지원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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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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