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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충남금융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충청남도에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소당 최대 5천만원(화장실 포함 시 7천만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충청남도 내 식품위생업소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라면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가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으로, 휴업이나 정지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영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시설개선자금 용도가 명확해야 하므로, 개선하려는 시설의 견적서와 함께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관할 위생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는 융자금 상환 계획의 현실성과 사업장의 위생 관리 수준이 주요 항목으로 작용하니, 상환 일정과 위생 개선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충청남도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1-07 ~ 2026-09-30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충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자가 가능한가요?

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대상입니다.

Q.화장실 포함 시 7천만원, 포함하지 않으면 얼마인가요?

화장실 포함 시 최대 7천만원, 미포함 시 최대 5천만원입니다.

Q.융자금은 시설개선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설개선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대출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Q.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방문 접수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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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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