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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AI한눈 정리

해양수산부가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을 지원하는 2026년 4차 재공모입니다.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 패류양식 어가로 구성된 협의체(민간) 또는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시설당 국비 기준 최대 1,000백만원을 지원하며, 양식어업인 지원사업은 국비 50%·지방비 30%·자부담 20% 구조입니다. 신청은 개별 어가가 아니라 시·도가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선정은 대면평가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은 패류 양식업면허나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폐기물 저감과 부표 사용량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어업인·법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심사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면허와 제43조 허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인데, 허가만 있고 면허가 없으면 탈락하니 공고문 원본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신청 시에는 방문·우편 접수 특성상 마감 직전 혼잡이 크므로 서류를 미리 완성해 여유 있게 제출하고, 시설당 국비 최대 1,000백만원 규모인 만큼 자부담 계획과 친환경 효과(폐기물·부표 저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9-07 ~ 2026-09-30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시설당 국비 기준 최대 1,000백만원 (기공모 선정분 제외 국비 잔여사업비 2,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인원
모집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기공모 선정액 제외 국비 잔여 2,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기업 수 별도 명시 없음)
추가 자격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혼합방식 한정)·제43조 허가 보유, 민간은 2개 이상 패류양식 어가로 구성된 협의체여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요. 신규 어업권은 신청·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지자체 직접사업은 개체굴 산업화 시범양식을 직접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준
총 100점: 사업지원자격 10점(지방비 확보·이행계획 5, 참여 어가수 5), 대상사업 적정성 20점,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25점(접근방식 10, 공동작업대 기준규격·운영방안 15), 사업추진방식 실현가능성 25점(재원조달 10, 추진방식 적절성 15), 기대효과 20점(정량화 10, 파급효과 10)
진행 일정
  1. 공고 2026-09-03
  2. 접수 2026-09-07~2026-09-30 18시(현장·우편)
  3. 대면평가 일시·장소 접수 마감 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4.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개별 어업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도가 관할 시·군·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과 함께 제출하는 구조이며, 민간은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양식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Q.복합양식업 면허도 신청되나요?

복합양식업면허는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패류양식업면허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Q.작업선이나 부지 구입도 지원되나요?

토지·부지 구입비와 임차·운영자금은 지원 불가입니다. 일반 작업선·바지선 등 부선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타 품종 양식에 사용할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은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배점에서 유리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100점 중 지방비 확보·이행계획 5점과 참여 어가수 5점이 정량 항목입니다. 지방비는 방침(결재문서) 5점, 계획제출(미결재) 3점, 미제출 0점이며, 참여 어가는 6어가 이상이면 5점입니다.

Q.선정 후 취득 시설 처분 제한이 있나요?

부동산·선박·부표·부잔교·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등은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는 조달청 내용연수에 5년을 더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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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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