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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2026년 3차 라이브커머스 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을 보유한 지역 소상공인 4개소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송출을 업체별 1회(60분 이내) 지원합니다. 공고일(2026.

  1. 3.) 기준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소상공인이거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여야 하며, 최근 3년간 북구 라이브커머스 참여 이력이 있거나 지원제외 업종·외산품·주류·의약품 등을 취급하면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lnr123@korea.kr)로 접수하고, 정량 40점·정성 60점·가점 10점의 서류평가를 거쳐 10월 1일 개별 통지로 선정됩니다. 종합평가 60점 이상 업체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구 지원사항 외 비용과 판매 부진에 따른 손해는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은 광주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가공품·공산품처럼 방송에서 시연·시식이 가능한 품목을 가진 분, 혹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라면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고일(2026. 9. 3.) 기준 사업장 소재지 요건입니다. 이후 이전·신규 등록한 경우 탈락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방송 60분 안에 상품의 핵심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판매 시나리오와 상품 구성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에서 차별화됩니다. 방문·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니 마감 전 여유 있게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03 ~ 2026-09-28
지원분야
내수 · 온라인
지역
광주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연제동, 허드슨 1041) 소상공인지원과 - 이메일 : lnr123@korea.kr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062-410-659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업체별 1회, 60분 이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송출 지원(현금성 지원금 아님)
모집 인원
4개소
추가 자격
공고일(2026. 9. 3.)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소재,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가공품·공산품 등) 보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중 1개 이상 충족
평가 기준
정량평가 40점(업력 10, 매출액 5, 온라인 판매경험 20, 우수 인증 5) + 정성평가 60점(상품 소개 20, 상품 특장점 20, 상품 시장성 20) + 가점 10점(입점 지원 신청,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반경 300m 내 상가), 총 110점. 종합평가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09-03 ~ 2026-09-28 (방문 또는 이메일)
  2. 서류평가(정량·정성) 2026-09-29 ~ 2026-09-30 예정
  3. 선정 발표 2026-10-01 예정 (개별 통지)
  4.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송출 지원 (업체별 1회, 60분 이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 참여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026. 9. 3.)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품, 공산품 등)을 보유하였고, 다음 자격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업체별 1회, 60분 이내)

자주 묻는 질문AI

Q.예전에 북구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했으면 탈락인가요?

최근 3년 이내('23년~'25년)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에 참여한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 담당부서(062-410-659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신청 시점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없어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 이전까지 신고 후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Q.가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점 지원 신청서(서식 5)를 제출하거나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경계 반경 300미터 내에 상가가 있으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입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점 대상 업체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방송 제작·송출 외 비용도 지원되나요?

구(區) 지원사항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또한 방송 실시 후 기대 목표 이하의 판매실적이 나오더라도 그 손해는 참여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업력이 짧거나 매출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배점표는 업력 24개월 미만에 10점, 매출액 5천만원 미만에 5점을 주는 등 짧은 업력과 낮은 매출에 오히려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대신 온라인 판매 경험(20점)과 정성평가(60점) 비중이 크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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