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쇼핑
정부지원사업 목록
D-9부산경영

[부산] 사하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부산 사하구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3차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을 둔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지방비 20%)를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 18시까지 방문·우편 원본 1부와 이메일 스캔본(PDF) 1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승인(2026년 10월 예정) 후 2026년 11월 30일까지 준공과 보조금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하고, 사업비 이월은 불가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이번 3차 추가모집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사하구에 공장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증빙이 명확해야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설치비의 60%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견적서와 시설 명세를 미리 정리하고, 우편 원본과 이메일 스캔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평가에서는 측정기기 부착의 시급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해당 시설의 환경 관리 이력을 함께 소명하시면 좋습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04 ~ 2026-09-22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부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우편(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스캔본) 접수 ※ 원본 접수 후 스캔본 메일로 송부(총 2부 제출)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제1별관 3층 환경과 환경지도계 ※ 우편 발송 시 운송료 응모자 부담 - 이메일 : pdy0624@korea.kr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과 환경지도계 담당자 051-220-0086 / pdy0624@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지방비 20%) — 기기별 보조금 18만원~124.8만원(전류계 18, 차압계 24, 온도계 30, PH계 60, IoT게이트웨이 96·복수형 124.8, VPN 24), 순환펌프 확인용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추가 자격
공고일 현재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보유, IoT Gateway 제조사 버전테스트 V3.0 이상, 2026.11.30까지 준공·보조금 신청 완료가 가능한 사업장(2026년 내 폐업 계획 없음)
평가 기준
서류평가(사업장 규모, 보조금 수령이력, 수요조사 신청여부) + 현장평가(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사업장의 개선노력), 설치업체의 소재지·실적도 사업 효율성을 위해 고려
진행 일정
  1. 신청서 접수 2026.9.4~9.22(18:00 도착분 유효)
  2. 지원 사업장 확정 및 통보 2026.10월 중 개별 통지(일정 변경 가능)
  3. 착공신고서 제출 후 시공
  4. 2026.11.30까지 준공 및 보조금 지급신청
  5. 현장확인 2회(녹색·사하구) 후 보조금 지급
  6. 정산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업체는 2026. 9. 2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대기배출시설 허가 없이도 신청되나요?

지원대상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로 한정되어, 신청 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Q.기존에 정부 지원받은 측정기도 신청되나요?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착완료일이 2021.1.1. 이전이면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Q.자부담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가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를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Q.선정 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사업장 규모·보조금 수령이력·수요조사 신청여부 등을 서류평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사업장의 개선노력을 현장평가합니다. 설치업체의 소재지와 실적도 사업 효율성을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설치 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IoT 측정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해야 하며, 설치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측정기기가 미가동되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측정기기 부착#사하구 IoT 지원#대기배출시설 IoT#굴뚝 측정기기#그린링크 전송#소규모 대기배출시설#사하구 환경과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영 분야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비슷한 정부지원사업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공고 원문 보기 →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