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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6년 2차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순창군이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1개소를 모집합니다. 순창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 40세 이상 69세 이하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이번 회차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개월간 총 350만원(70만원×5개월)이 지원됩니다.

채용된 신중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고용유지 6개월 50만원, 1년 50만원, 2년 100만원)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fankia@korea.kr)로 진행되며, 신중년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순창군 소재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유지하면서 40~69세 신중년 인력을 새로 채용하려는 곳이라면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참여기업은 협약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채용 후 인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세요.

신청 시에는 채용 예정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6개월 미만 여부)을 증빙으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해 담당자와 서류 보완 일정을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평가에서 확인되므로 급여명세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07 ~ 2026-09-18
지원분야
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
전북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이메일 : fankia@korea.kr ※ 메일 발송시에는 사전 연락 바람 (063-650-1313, 일자리창출팀장)
문의처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13, 1337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업 지원 1인당 최대 월 70만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이번 2차 모집은 5개월간 350만원(70만원×5개월) / 신중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모집 인원
기업 1개소(신중년 1명)
추가 자격
신규는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기존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신중년은 신청일 기준 40~69세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 6개월 미만 근무자
평가 기준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신규 참여기업, 2순위 최근 3년간 참여실적(적은 기업 우선), 3순위 취업장려금 지원실적(계속 고용유지 기업 우선), 4순위 참여기업 심사지표 고득점 순
진행 일정
  1. 참여기업 모집·선정 2026.9.7~9.18 18:00
  2. 신중년 정규직 전환대상자 승인·채용 약정(참여기업-신중년취업자)
  3. 신중년 취업지원 협약 체결(군-참여기업)
  4. 근무 및 정규직 전환 등 유지관리 2026.10~2027.2(5개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ㆍ 40세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ㆍ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자주 묻는 질문AI

Q.채용할 신중년이 순창군 주민이어야 하나요?

네. 신중년에 해당하려면 신청일 현재 40세 이상 69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도 신중년 범위에 포함됩니다.

Q.다른 정부 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가 되나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은 제외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력공급·파견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신규 기업이 선정에 유리한가요?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신규 참여기업, 2순위 최근 3년간 참여실적이 적은 기업, 3순위 취업장려금 지원실적(계속 고용유지 기업 우선), 4순위 참여기업 심사지표 고득점 순입니다.

Q.급여가 낮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70만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40시간 이내면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므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Q.지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신중년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한 경우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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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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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