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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경상남도가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600억원 규모의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합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조선업종, 방위산업, 항공우주 5개 자금으로 구성되며,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 요건과 일반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 대출이 아니라 협약은행 14곳의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연 2.0% 내외)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은행 여신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13일 09:00부터 10월 15일 18:00까지 3일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순이 아닌 고득점순 평가로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경남 소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동차·철강·조선·방위산업·항공우주 등 특정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면 업종별 특별자금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별 지원대상이 모두 달라, 본인이 해당하는 세부 자금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자금별 요건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온라인 접수 시에는 업종 증빙과 함께 이차보전 대상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나 방위산업 계약 등 정량 지표가 평가에 반영되므로, 해당 실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경상남도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접수기간
2026-10-13 ~ 2026-10-15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4, 332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총 6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융자(자동차·철강·알루미늄 100억, 수출기업 200억, 조선업종 100억, 방위산업 100억, 항공우주 100억).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2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50억원
추가 자격
경상남도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대기업 50% 이상 출자, 제외업종, 소상공인(제조업 예외), 2025년 결산재무제표 미보유(2025.1.1 이후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최근 5년('21~'25)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수출기업은 최근 2년('24~'25) 누적 수출 200만불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함
평가 기준
자금별 평가기준(공고문 붙임2, p13~p15)에 따라 지원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순이 아님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10.13(화) 09:00 ~ 10.15(목) 18:00, 온라인 접수
  2.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경남투자경제진흥원)
  3.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경영안정 3개월·시설설비 6개월 내)
  4. 이차보전 지원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동차ㆍ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수출기업지원 자금, 조선업종지원 자금, 방위산업육성 자금,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표기되는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Q.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으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경영안정자금 한도는 2억원 내로 적용됩니다.

Q.특별자금과 일반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별도로 운영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시설설비)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부채비율 제외). 한도는 특별자금과 일반자금을 합산해 산정하되 두 자금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특별자금은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Q.이차보전은 직접 대출인가요?

직접 대출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협약한 14개 은행의 협조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고 담보·보증서 등 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연 2.0%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Q.승인 후 대출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출 승인 후 취급기한(경영안정 3개월, 시설설비 6개월) 내 전액을 취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취급 시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승인 후 자진 취소나 타 자금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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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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