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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 기업·농가·소상공인이 청년 또는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할 때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월 최대 56시간(577,920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은 참여자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직접 체결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 농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충북 소재 중소기업, 농가, 소상공인이라면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단기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유리하지만, 자격 요건에서 도내 주소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장 등록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인건비 지원 한도인 일 최대 41,280원과 주 14시간 이내 근무 조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근무 시간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
충북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주소 : 우)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joy@naver.com - Fax : 043-263-1539
문의처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인건비 50% 지원, 시간당 10,320원 기준,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추가 자격
도내 주소지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상법 제169조 등), 농업경영체, 소상공인 등
진행 일정
  1. 상시 모집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자주 묻는 질문AI

Q.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지원금은 인건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만 해당하며, 지원금은 참여 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사용됩니다.

Q.지원을 받은 후에 의무 사항이 있나요?

네,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상황을 증빙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과 여성으로 한정되나요?

공고문에서는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대상 연령이나 자격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기쁨#청년여성 일자리#충북 인건비 지원#시간제 일자리#농가 소상공인 지원#상시모집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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