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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연구소 모집 공고입니다. 창업 후 만 7년 미만인 기업은 창업기업(BI), 만 7년 이상인 기업은 성장기업(POST-BI)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과 입주업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전에 공고문에서 입주 가능 업종과 세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학협력단지 입주를 노린다면, 단순히 연구개발(R&D) 기업인지보다 '입주업종'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공고문의 허용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창업기업(BI)은 만 7년, 성장기업(POST-BI)은 만 7년 초과 기준이 공고일(′25.12.02.)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서류상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해 탈락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학 내 입주인 만큼 한양대 ERICA의 교수·연구소와의 공동연구나 기술이전 가능성, 재학생 채용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지의 핵심 취지는 '기술사업화'이므로, 단순 입주 수요가 아닌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시너지를 강조하세요.

평가 시 입주 후 조기 퇴거 사유가 될 '자본금·매출액 대비 과도한 면적 신청'을 주의하고, 필요 면적의 근거를 인력 규모와 장비 보유 현황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접수기간
2026-08-31 ~ 2026-09-11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0314004935

사업 개요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도 지원할 수 있나요?

네, 공고문 기준으로 만 7년이 지난 기업은 성장기업(POST-BI)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창업기업(BI) 트랙에 해당합니다.

Q.입주업종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업종 목록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연구소도 입주할 수 있나요?

개요에 기업 및 연구소를 모집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연구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격과 업종 요건 등 세부 기준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Q.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BI와 POST-BI 모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업력 7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공고문에 명시된 공고일(′25.12.02)을 기준으로 만 7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부터의 업력을 따지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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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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