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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AI한눈 정리

부산 사하구가 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포장재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포장재 구매비(공급가액 기준)의 3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2023~2025년 3년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나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며, 사업신청서와 수출실적·포장재 구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 사하구에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이 끊기지 않은 수산식품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격을 놓치기 쉬우니, 개인사업자라도 법인 전환 후 실적이 단절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2026년 3~5월 구입분에 한해 공급가액 기준 30%를 지원하므로, 포장재를 구매한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원 기간 내인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평가에서는 수출실적의 연속성과 사하구 내 실제 생산 여부를 중점 확인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장 주소와 함께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16 ~ 2026-09-16
지원분야
수출 · 해외진출
지역
부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문의처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2026년 3~5월 구입 포장재 공급가액의 30%)
모집 인원
관내 수산식품기업 13개사
추가 자격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2023~2025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에 해당해야 함
평가 기준
동점자 발생 시 ① 포장재 구입실적 많은 업체 ②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많은 업체 ③ 사하구 내 경영기간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진행 일정
  1. 추가 신청 접수: 2026.8.19(수) ~ 9.16(수) 18:00
  2. 사업기간: 2026.6월 ~ 12월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자주 묻는 질문AI

Q.사무실만 사하구에 있고 생산은 다른 지역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으로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합니다.

Q.수출 실적이 중간에 끊긴 해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수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하며, 한 해라도 실적이 없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Q.올해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당해 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시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선정 순위가 같으면 어떤 업체가 우선인가요?

동점자 발생 시 ①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②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③ 사하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지원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공고문에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로 명시되어 있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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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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