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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참여해 자사 제품을 국내외 여행객에게 판매하고 싶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업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년간 매장 공간, 홍보·마케팅, 판매 인력 등을 지원받습니다.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입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판판대로'에서 가능하며,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시 모집이므로 별도 접수 마감일은 없지만 매장 운영 상황과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평가 시기가 정해집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입점을 노린다면, 단순히 우수한 제품보다 B2C 소비재 중에서도 면세점 실구매력이 검증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인천공항 출국장이라는 특성상 여행용 소형 가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처럼 즉시 구매가 이뤄지는 제품군이 강점이며,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경험이 있다면 가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제조 기업' 조건입니다. 단순 유통이나 위탁판매만 하는 기업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해당 여부와 생산시설 보유 증빙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판판대로 시스템에 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실제 판매 가능한 재고 및 공급능력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홍보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을 주로 봅니다. 막연한 글로벌 진출 목표보다는 면세점 입점 후 1년간의 타깃 국가별 판매 전략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수출 실적이 없다면 국내 면세점이나 특허청 상표등록 증명이라도 활용해 신뢰도를 높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접수기간
2026-09-01 ~ 2027-06-30
지원분야
내수 · 오프라인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8,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가 필수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주 생산(OEM)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해외 OEM 수입제품은 OEM계약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
1단계 적격심사 후, 2단계 선정위원회에서 상품우수성 30점, 사업적합성 40점, 시장적합성 20점, 확장가능성 10점으로 평가하고, 가점을 합산한 총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5대 품목별 비중(화장품 25%, 식품 30%, 패션 10%, 생활용품 25%, 전자제품 10%)에 따라 선정합니다.
진행 일정
  1. 상시 온라인 접수(판판대로)
  2. 1단계 적격심사: 신청자격·필수서류 검토
  3. 2단계 선정위원회 평가·선정(2027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
  4. 거래계약 체결 및 면세점 입점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ODM 위탁기업도 가능한가요?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외주 생산(OEM) 방식은 OEM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수입제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입제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OEM(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은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이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합니다.

Q.경영혁신마일리지도 가점인가요?

네,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 기준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확인서와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입점 제품 수 제한이 있나요?

신청한 대표제품을 포함해 동일한 대품목군 안에서 HS코드 기준 최대 9개 제품까지 입점할 수 있습니다. 대품목군은 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입점 후 부담 비용은?

면세점 입출고에 따른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판매분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23%(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공급원가는 희망 판매가에서 판매수수료율 23%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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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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