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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를 대상으로, VFX·버추얼 프로덕션·특수관 포맷 변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비를 편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을 가진 영화제작업자(법인)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완성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2회차 지원총액은 79억 원 중 1회차 지원결정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 16:00까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은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규모의 극장용 장편을 제작 중인 중소 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촬영이 끝나고 후반작업 단계에 들어선 작품이라면, 후반작업비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완성작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이어야 하며, 약정 체결 전까지 본 촬영을 시작할 예정인 작품도 가능하니 제작 일정을 증빙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제작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기술 수준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어떤 첨단 기법을 도입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접수기간
2026-08-28 ~ 2026-09-11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5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편당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추가 자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신고를 마친 법인사업자.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로, 접수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완성작 불가). KOBIS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필수. 제작사당 최대 2편 신청 가능하며, 공동제작은 대표 제작사 지분율 50% 이상이어야 함.
평가 기준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와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2단계로 진행.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첨단기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며, 선정 편수와 금액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진행 일정
  1. 사업 신청 접수: 2026.8.28. ~ 2026.9.11. 16:00
  2. 약정 체결: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보조사업비 집행 완료: 2026.12.31.
  4. 극장 개봉: 2027.6.30. (사전승인 시 최장 2027.12.31.)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공동제작 영화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대표 제작사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공동제작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정산의 모든 책임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Q.다른 지원사업 선정작도 되나요?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이나 타 기관 국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 1회차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작품이거나 '2026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결정심사 대상작이 아닌 작품은 2회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메인투자사 요건이 뭔가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투자사의 투자 확정이 필요하며, 메인투자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기자재 구입에도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선정 영화의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특수관 포맷 변환 등)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용으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부식비, 기자재 구입, 통신비·임대료 등 경상비는 집행 불가하며, 약정 체결 전 집행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선정되면 언제까지 개봉해야 하나요?

선정작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극장 개봉해야 하며, 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으면 최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 40회차 이상 상영하는 실질개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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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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