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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증평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려고 사업장 주변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월 임차비의 80%(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공고일(2026.8.31.) 기준 입사 5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입사 2년 미만의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월 임차료를 먼저 지급한 뒤 운영기관에 사후 청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며, 선착순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되므로 자격을 갖춘 기업은 서류를 갖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증평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 채용 인원이 있는 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현재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채용 확대 의지와 연계해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임차 계약서의 명의와 계약 기간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변 기숙사를 기업 명의로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이거나 계약 기간이 지원 기간을 충당하지 못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계약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근로자 제공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입주자 명단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실제 근로자가 거주 중임을 명확히 보여주면, 서류 보완 요청 없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평가에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증대 계획을 주로 확인하므로, 채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역
충북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
모집 인원
근로자 약 4명(기업당 최대 5명 지원)
추가 자격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법인(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2년 미만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충북 도내 소재 월세여야 하고, 전세·자가 소유, 행복주택, 특수관계자 소유 건물 임차는 제외됩니다.
평가 기준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하며, 서류평가 시 종업원 수·매출 규모·입지 현황·수혜 이력 등 정량 지표를 반영합니다.
진행 일정
  1. 공고·모집: 2026.8.3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이메일 접수)
  2. 심사·선정: 10월 중 서류심사, 최종결과 개별 통보
  3. 현장점검: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 방문
  4. 지원금 청구·지급: 11월 중 청구서 검토 후 11월 말 지급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사업주 소유 사택이나 전세 기숙사도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은 사업주(법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월세 기숙사로 한정됩니다.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와 전세 임대, 행복주택 임차, 신청기업과 관련된 건물 임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다른 지자체의 기숙사 지원을 받는 근로자도 되나요?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 지원 등)에 이미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같은 근로자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 중 1명은 입사 2년 미만의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Q.임차비 80% 외에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월 임차비 중 80%를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를 넘는 차액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이면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Q.근로자가 중도에 바뀌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이나 이용 근로자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신고·통보해야 합니다. 공실이 발생한 기간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말일까지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월 지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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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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