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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설치할 때 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 공장을 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미루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이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시설 현대화의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지원 대상 공단 일대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사 주소가 아닌 실제 배출시설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방문·우편 접수만 가능하니 2026년 9월 22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되, 접수처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사전 방문하여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이 핵심 평가 포인트가 되므로, 단순히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수치로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종 구분이 애매한 경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22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울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처
(신청접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 (사업안내)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052-204-212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종류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 지급
추가 자격
공고일 현재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옥내도장시설 운영자도 포함.
평가 기준
지원대상·우선순위를 반영한 항목별 평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침. 총득점 60점 미만은 제외.
진행 일정
  1. 공고 및 신청접수(방문·우편): 2026.9.2.~9.22. 18:00
  2. 서류검토·현장조사 및 평가(중도포기 시 후순위 선정)
  3. 사업승인 통보: 10월 중
  4.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5. 방지시설·IoT 설치 완료: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6. 준공심사(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9. 2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4·5종 사업장만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Q.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도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Q.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자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기존 방지시설 철거비나 IoT 부착비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기존 방지시설·덕트 철거비, 방지시설 보호용 지붕·가건물 설치공사비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Q.설치하고 나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보조금을 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하며, 3년 내 폐업·이전 시 보조금을 기간별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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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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