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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1개사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수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등록한 개인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을 꼭 활용하세요, 특히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영업 중'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2부제 운영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에 맞춰 접속해야 하므로, 2월 11일 이후 자유 신청 기간을 노리면 서버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공과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사용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1개사당 최대 25만원
추가 자격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영업 중, 개업일 2025.12.31 이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만 신청 가능, 면세사업자는 매출증빙자료 제출 가능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2.9~12.18,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2부제 운영 (2.9~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3. 대상 검증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4. 카드 등록 및 바우처 부여 (선정 시 알림톡 안내)
  5. 바우처 사용 (~2026.12.31)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자주 묻는 질문AI

Q.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5년 개업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 기준(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2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바우처로 차량 연료비를 결제할 때 연료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금액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2026년 12월 31일)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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