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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AI한눈 정리

산청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좌식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간판 개·보수, LED 전등 교체, 객석·객실 인테리어 개선,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문 접수이며,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고,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소는 제외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청군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라면, 노후 주방·화장실·객석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자부담 50%를 충당할 여력이 있고, 지원 후에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소여야 하니 폐업 예정이거나 매출이 급감한 곳은 신청 전에 재고해보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니므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임박보다는 여유를 두고 방문해 담당자에게 보완할 서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받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순히 노후화 정도가 아니라 개선 효과의 체감도를 봅니다.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바꾸거나 LED 전등 교체처럼 고객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제안하고,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24 ~ 2026-09-11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산청군지부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91번길 9 1층)
문의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70-715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 300만원)
추가 자격
산청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자부담이 가능하고 보조금 수령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영업자 주소가 산청군이어야 하며,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동의가 필요. 최근 2년 이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
평가 기준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기본사항 10점(영업형태·영업기간), 개선정도 40점(전면/일부 개보수, 입식테이블 설치 비율 등), 필요성 20점, 개선의지 15점(자부담 비율), 성실성 10점, 기타 5점(위생등급·모범음식점·밥 특화음식점·장애인 우대석), 감점 -5점(최근 2년 내 시설개선사업 포기 업소).
진행 일정
  1. 사업안내/공모: 8월
  2. 신청접수: 2026.8.24~9.11
  3. 현지조사
  4. 보조사업자 선정
  5. 보조금 심의
  6. 보조금 교부
  7. 사업 시행 및 완료
  8. 보조금 청구 및 지급
  9. 보조금 정산
  10. 결정통보: 2026년 10월 중(예정)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산청군에서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산청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객석,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중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한 업소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 300만원) 지원 - 좌식테이블 입식형으로 교체, 노후간판 개ㆍ보수 및 LED 전등 교체, 객석, 객실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노후 화장실 개ㆍ보수 등

자주 묻는 질문AI

Q.임대 건물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임대자일 경우 시설개선에 관한 건물주 동의서(서식 1-4)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최근 2년 내 다른 시설개선 지원을 받았어도 가능한가요?

최근 2년 이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지원금 산정 시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합니다.

Q.위생등급 지정 업소면 가점이 있나요?

선정기준 '기타' 항목에서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밥 특화음식점 중 1개 이상 해당되거나 장애인 우대석 설치 업소는 5점을 받습니다.

Q.공사 완료 후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준공(완료)신고서, 공사·납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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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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