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AI한눈 정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2026년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신규과제 재공고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상 연구개발기관이면 지정공모 RFP에 맞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연안하구 환경 보전을 위해 연안하구 프로세스 규명과 관측장비·분석기술 개발, 레질리언스 기반 관리방안 마련을 지원합니다.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억 원 이내, 당해 9개월 이내 19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닌 인간 활동과 자연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환경 분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특히 현장 모니터링 장비나 수치모델링 기술을 이미 보유한 기업이라면 유리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법인 등록 여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나 연구소 형태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전에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지표를 정량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연안하구 관리기술은 최종 성과물이 논문이나 특허보다 현장 적용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해역에 적용했을 때의 개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인간-자연시스템의 통합적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자연과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분리하지 말고 융합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IRIS 온라인 접수: 2026-09-02 ~ 2026-09-09
첨부파일 4개
사업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주관·공동·위탁기관이 같은 계열사여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하며,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기관으로 보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Q.창업 3년 미만인데 자본잠식이면 신청 못 하나요?⌄
최근 결산 기준(2022~2024) 자본전액잠식인 영리기관은 신청이 제한되지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Q.해양수산 분야 연구인력 1명뿐인 기관도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Q.다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동시 수행 중이어도 신청되나요?⌄
연구책임자는 동시 수행 최대 5개 중 책임자로 3개까지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당해 19억 원은 1년 차 지원금인가요?⌄
네,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이내 총 150억 원 이내이고, 당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9억 원 이내로 계상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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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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