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2027년 고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시설·소방안전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장등록이 된 제조기업 또는 건축면적 500㎡ 미만 공장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노동복지·소방안전 5개 분야 중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분야별로 도비 기준 6백만원~2억원이며, 전년도 순이익에 따라 자부담 20~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 18시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선정은 현장실사와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7년 초에 통보됩니다.
사업계획서와 3개년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고양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공장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다만,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면적 500㎡ 미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현재 사용 면적을 사전에 대조해 자격 요건을 확실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만 받으므로, 접수 마감일이 아닌 접수처 도착일 기준임을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사업비 집행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단순히 노후 시설 교체가 아니라 작업환경·소방안전 개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접수 2026.8.24~9.11(18:00 도착분)
- 현장 실사 2026.9월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026.12월
- 선정 기업 통보 2027.1월~
첨부파일 3개
사업 개요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공장등록이 안 된 제조기업도 되나요?⌄
네.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이고 2025년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Q.최근 5년 안에 받은 적 있으면 안 되나요?⌄
동일 분야는 제외되지만 소방시설 분야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2024년)을 받았어도 소방시설(2027년)은 신청 가능하고, 소방시설은 타 분야와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어떤 곳에 못 쓰나요?⌄
분야별로 다릅니다. 노동환경은 TV·냉장고 등 집기류와 부지·건물 매입비, 임차료가 제외되고, 작업환경은 소모품·생산공정 기계·냉난방기·일반 사무용 비품이 제외됩니다.
Q.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 이상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합니다.
Q.선정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 선정 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향후 2년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해야 하고, 착공 전까지 자부담을 못 만들면 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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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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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