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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공고

AI한눈 정리

인천광역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10인 이상 기업·기관으로, 만 60세 이상 고용 비율 10%(최소 2명)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받으며, 서류·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내외 기업·기관을 선정합니다.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인증패 수여, 일자리 창출 관련 가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전체 근로자 10인 이상 중 어르신 고용 비율이 10%(최소 2명)를 넘는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합니다. 특히 단순 고용 유지가 아니라 어르신 친화적 근무환경(시설 개선, 유연근무제 등)을 갖춘 기업은 인증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정상 가동 1년' 기준일입니다. 공고일 기준이 아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어르신 고용 인원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누락이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순 고용 실적보다 어르신 일자리의 질적 수준(임금, 근속 기간, 직무 만족도) 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인증 후에는 이자차액 보전과 공공조달 가점 등 실질 혜택이 따르므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사전 전화로 평가 기준을 확인한 뒤 지원서를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8-24 ~ 2026-09-18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역
인천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3층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 이메일 : ini1855@naver.com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시 사전 전화 必 (032-886-1855)
문의처
인천시청 노인정책과 032–440-2823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032-886-1855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10개 내외 기업·기관
추가 자격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 종사자 10인 이상, 만60세 이상(2026.7.31 기준) 어르신 고용비율 10% 이상(최소 2명). 고용인원은 인천지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평가 기준
정량평가 80점(재직자 현황 30, 근로안정성 30, 급여현황 20) + 정성평가 20점(직무 적합성·참신성 15, 향후 채용계획 5), 총 100점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8.24~9.18
  2. 1차 서류·현장심사 2026.9.21~9.28
  3. 2차 심사위원회 심의 2026.10월 중(예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인증서·패 수여 2026.11월 중(예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일자리 고용 증대에 기여하거나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내 어르신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ㆍ기관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어르신 고용 10%이상(최소 2명 이상)인 기업 ☞ 우수기업ㆍ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및 가점 부여, 자율평점 부여, 이자차액 보전, 홍보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만 60세가 안 된 직원은 어르신 고용으로 셀 수 없나요?

네, 2026.7.31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인천지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만 고용인원에 산정됩니다.

Q.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Q.어르신 채용계획서를 내야만 점수를 받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 시 정성평가 5점, 미제출 시 0점입니다.

Q.고용비율 10%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인천지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만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최소 2명)이어야 합니다.

Q.서류는 원본만 제출해야 하나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소정 양식이 아니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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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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