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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파견·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진 연구인력(만 39세 이하) 채용 시 기준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현장맞춤형 양성도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세부사업별로 접수기간과 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석·박사급 인력을 새로 고용하려는 기업에 유리하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미인증 상태에서 신청하면 탈락되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연구인력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업의 기술개발 계획을 명확히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연구인력의 활용 계획과 기업 성과 기여도 항목을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분야
인력 · 국내전문인력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13,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신진·고경력 기준, 박사 3년차 연 최대 2,400만원)
모집 인원
신규 775개 과제 내외 (신진 260, 고경력 85, 파견 30, 양성 400여개사)
추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신진 연구인력은 만 39세 이하, 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 7년) 이내. 외국인은 국내 석사 이상 학위 필요.
평가 기준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총 100점
진행 일정
  1. 서류 접수: 2026.2.4 ~ 3.6
  2. 서면평가: 2026년 3~5월
  3. 선정 통보: 2026년 5월 중
  4. 협약 체결: 2026년 5월 중
  5. 협약 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026년 6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합니다.

Q.기존에 신진 또는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을 받은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당 최대 2개 과제(신진+고경력 합산)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이미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하며, 1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도 포기 과제도 기지원 과제로 간주됩니다.

Q.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수도권 기업은 신규과제 선정 시 60% 우선 선정됩니다. 또한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 시에도 우선 지원(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정부 지원금은 연봉의 몇 %까지 지원되나요?

기준연봉의 50% 이내입니다. 기본 40%를 지원하며, 장기근속 노력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 또는 계약학과 지원 시)에 대해 추가 10%p를 지원하여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Q.신청 시 연구인력이 이미 고용된 상태여야 하나요?

채용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고,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협약 시작일(2026.6.1)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예정의 경우에도 신청 시 인력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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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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