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2.5%~3%)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1회 5천만원 한도)까지 융자 가능하며, 운영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협약은행 6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을 방문하여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도 관내 이전을 준비 중인 업체라면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통해 융자금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중 자주 놓치는 함정은 '관내 이전' 조건에서 토지나 건축물 매입·임대 계약 체결 후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했거나 공정률 50%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관내 협약은행 6곳 중 한 곳을 사전에 방문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이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니 허위 기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매월 1~15일 은행 방문 접수
- 은행 1차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 매월 말일 융자승인 통보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융자실행
- 사후관리(사용내역서 제출, 변경신고, 실태조사)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과천시로 이전하려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토지·건축물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후 공정률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미개시 시 상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미 융자를 받은 기업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마지막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총 5억원, 소상공인은 총 1억원 한도 내에서만 추가 신청 가능하며, 한도 초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우대요건은 중복 적용되나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우대요건을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0.5%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으로 신청 시 벤처기업 외에 다른 우대요건 하나를 추가 충족해야 합니다.
Q.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융자금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융자 승인이 취소되고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Q.1억원 이상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0% 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에 1차 사용내역서를, 12개월 이내에 100%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2차 사용내역서를 과천시 기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고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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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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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