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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총 50억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전남광주 22개 시·군에 사업장을 둔 분이라면 시설자금(신축·증축·개보수) 또는 운영자금을 연 1.0%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운영자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출상담확인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일반 숙박업·농어촌민박업은 시설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시설(건축) 자금과 운영자금을 나누어 지원하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확실히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합니다. 특히 관광사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 등록(예정) 증빙을 모두 갖춰야 하니, 예정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신청하는 함정을 주의하세요.

신청은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일이 아닌 개시일부터 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계획과 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시설자금의 경우 건축 인허가 진행 단계를 명확히 증빙하고 운영자금은 현금 흐름 추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8-14 ~ 2026-09-11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광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시설자금) 방문, (운영자금)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군 관광부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과 061-286-5226 및 시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접수처 문의처 공고문 8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총 50억 원 내외, 업종별 시설자금 최대 30억원(관광숙박업 신축)·운영자금 최대 6억원(관광유람선업)
추가 자격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중 사업장 소재. 시설자금 신축은 부지 확보(매입 완료), 증축·개보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일반 숙박업·농어촌민박업, 10년 이내 2회 이상 기금 융자 받은 업체, 동일 사업장 기존 융자 선정업체는 제외
평가 기준
기금사업의 취지·목적 부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8.14~9.11
  2. 선정발표 2026.10월 중
  3. 융자 실행기간 선정일로부터 6개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 중 사업장을 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건축)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일반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자금 대상에서 일반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하려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및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관광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Q.융자 실행 기간 내에 자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융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포기로 간주되어 선정 잔액이 소멸됩니다. 다만 특별시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이월이 가능합니다.

Q.운영자금으로는 어떤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정됩니다. 이자 등 금융비용이나 자산취득비용(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은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토지매입비도 융자 대상에 포함되나요?

토지매입비는 시설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축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이미 확보(매입 완료)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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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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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