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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한 기술을 보유한 분을 선발해 우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

  1. 12.)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며, 축산·기타분야를 제외한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3,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발되면 명인 지정서, 명인안내판·현판, 유기농 명인 상표 사용, 홍보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 17시까지 시·군 접수처에 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유기농 명인 지정은 단순히 오래 재배한 분이 아니라, 유기식품 인증 7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독창적 기술을 체계화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인증면적 3,300㎡ 이상을 충족하면서도 축산·기타 분야는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증 기간이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이력이 연속적인지 서류로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단순 재배 경력보다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의 독창성을 수치와 사진으로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급·확산 기여 실적은 지역 내 교육이나 컨설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평가에서 기술의 체계화 정도가 가장 큰 변별점이므로, 본인의 농법을 매뉴얼이나 논문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면 가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8-12 ~ 2026-09-02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광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 - 이메일 : h2co3ju@korea.kr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 061-286-6342 및 시군 접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공고일(2026.8.12.)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보유, 유기식품 인증 7년 이상,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 보유·실천, 도내 유기농업 보급·확산 기여, 축산·기타분야 제외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300㎡ 이상. 선정분야는 식량작물(벼 제외),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기타 5개.
평가 기준
1차 서류심사(정량): 유기농 경력 20, 독창적 농법 10, 농자재 개발 20, 기술 보급 10, 브랜드 개발 5, 연간판매액 20, 수상실적 5, 인증면적 10 (80점 이상 2차 진출). 2차 현장심사(정성): 유기농업 신념 20, 대외신인도 20, 기술 독창성 20, 자재 활용 10, 경영비 절감 10, 기술보급 기여도 10, 지역여론 10 (평균 80점 이상).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 8. 12. ~ 9. 2. 17시 (토·공휴일 제외, 우편은 마감일 소인 유효)
  2. 서류통과자 발표: 2026. 9월 중 (개별 유선 통보)
  3. 2차 현장심사: 2026. 9월 중
  4. 최종 결과발표: 2026. 10월 중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유기농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전남 실현에 앞장서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우대ㆍ지원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을 것 -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도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것 - 축산ㆍ기타분야를 제외한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3,300㎡ 이상일 것 ☞ 유기농 명인 지정서 발급 및 명인안내판, 현판 등 제공 지원 - 유기농 명인 생산제품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상표 표시 사용 가능 - 보도자료 등 홍보 지원 및 친환경농업 강사 활용, 해외연수 지원 등

자주 묻는 질문AI

Q.유기농 인증 7년은 공고일 기준인가요?

네, 공고일(2026. 8. 12.) 현재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축산만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문은 축산·기타분야를 제외한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300㎡ 이상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작물 인증면적이 없으면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시군 접수처 문의가 필요합니다.

Q.제출 서류에 사본을 넣어도 되나요?

사본 첨부 시 반드시 추천기관(시·군) 또는 관계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이 필요하며, 없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서류·현장심사 통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서류심사에서 80점 이상이어야 2차 현장심사 대상이 되고, 2차 현장평가에서도 평가위원 평균 80점 이상이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됩니다.

Q.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기농 명인 지정서, 명인안내판·현판이 제공되고, 생산제품에 유기농 명인 상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홍보, 친환경농업 강사 활용, 해외연수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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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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