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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AI한눈 정리

기술·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판단금액의 70%, 부가세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품목·관리품목·자율신청품목·신속지원으로 나뉘며, 온라인 산업안전포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선기관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재보험 가입 사실은 기본이지만 사업별 지원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과 건설업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 범위가 다르니, 본인의 업종과 재해 유형(떨어짐, 끼임 등)에 맞는 세부 사업을 먼저 골라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자격(예: 상시근로자 수, 업종 코드, 공사금액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전에 사업별 지원대상 표를 출력해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평가에서는 재해 예방 효과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장비 구입비를 요청하기보다 작업 공정 개선과 교육 병행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부가세 미지원, 고용증가·강소기업·위험성평가 인정·고위험업종은 각 1,000만원 추가)
추가 자격
산재보험 가입 필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업 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중기업까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공단체, 산재보험료 체납,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등은 제외.
평가 기준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적정성 심사,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상정. 신속지원은 심사위원회 생략.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4)에 따라 최우선 선정(산업안전디자인 4유형 전체 개선) 등 적용.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1.2 ~ 일선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2. 자율신청품목 검토: 우선선정 전 현장 사진·도입계획서·위험성평가서 확인
  3.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4. 보조지급 결정심사 (신속지원은 생략)
  5.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 규모라면 5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은 협력업체는 중소기업 규모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올해 다른 안전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았어도 되나요?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융자 등을 결정받은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8.4일 이후에는 융자지원 사업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Q.어떤 안전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에는 지정품목 32종,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품목이 있습니다.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기능 인정과 타당성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됩니다.

Q.우선 선정되거나 추가 지원받는 조건이 있나요?

변경 공고에 따르면 산업안전디자인 4유형 전체 항목을 신청하면 최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또 고용증가,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 6대 고위험업종은 각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Q.신속지원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점검·감독이나 공단·민간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곳은 신속지원 대상입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가 생략되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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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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