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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AI한눈 정리

이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를 1인 1대 최대 10,809천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서류심사 후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산림녹지과로 문의하세요.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에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라면 이번 재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기계·장비 지원을 1인 1대, 보조금 1,080만 9천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재배자에게 유리하지만, 자격 요건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지원 대상품목을 정확히 재배 중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심사를 위해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하니 방문 접수와 함께 사전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세요. 평가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청정임산물 품질 개선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보니, 장비 도입 후 기대효과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809천원
추가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자주 묻는 질문AI

Q.생산자단체가 지원받는 경우에도 1인 1대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고에 '1인 1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경우 단체를 1인으로 간주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주도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이미 다른 보조금으로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공고에는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Q.재배 품목이 법령 별표2 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제주도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여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서류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고에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주도 내부 심사에 따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제주도 산림녹지과(064-710-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방문 접수 시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접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입니다. 방문 전에 전화(064-710-6773)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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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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