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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시설투자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을 노릴 수 있지만, 이번 변경 공고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사업장 소재지 증빙'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실제 공장·사무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만 제주에 있고 생산시설이 타 지역이면 탈락하기 쉽습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자금 용도별로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을 받으려면 대표 연령과 업력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성상 자금 집행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하므로, 방문 접수 전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사전 서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실수 줄이는 길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접수기간
2026-03-05 ~ 2026-12-31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제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제주도에 사업장만 있으면 본사가 다른 지역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다면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한가요?

네, 공고문에 신청방법이 방문 접수로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Q.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정해져 있나요?

공고문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접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접수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이번 공고는 변경 공고인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공고문에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계획과의 차이점은 공고문을 직접 비교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본 사업은 융자 형태인가요, 보조금 형태인가요?

사업명과 공고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시설투자자금#경영안정자금#청년창업 금리 지원#제주 소상공인#방문 접수#제주 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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