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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공고 이미지

AI한눈 정리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경영자금과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센터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를, 2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를 노린다면, 설립 7년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1센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반면 2센터는 예비 창업자도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차이를 먼저 파악하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이라, 사업자등록일이 하루만 지나도 탈락할 수 있으니 서류상 날짜를 꼭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핵심은 단순히 입주 필요성만 쓰지 말고, 보육센터의 사무공간과 경영자금 지원이 당장 어떤 매출·고용 성과로 이어질지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담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창업자의 사업 이해도와 성장 가능성을 중점 보는 만큼, 시장 분석과 차별화 전략을 간결하지만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입주 후 1년간의 실행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주관기관
도봉구청 · 지역경제
접수기간
2026-08-13 ~ 2026-08-26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신청대상 유형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통합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문의처
0220912897

사업 개요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 창업자가 1센터에 신청할 수 있나요?

1센터는 사업자등록 필수 기업만 대상이라 예비 창업자는 2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Q.설립 7년이 넘은 기업도 입주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어, 7년 이상 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센터와 2센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센터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창업자만, 2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Q.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영자금과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위해 사무공간과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문이나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Q.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날(법인은 설립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이므로 자격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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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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