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을 신청받는 사업입니다. 창작전담요원 수(연구소 벤처 3명, 중소 5명, 그 외 10명, 전담부서 1명)와 독립된 창작공간 등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홈페이지(rnd.kocca.kr/c-lab)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단순 연구개발이 아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콘텐츠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합니다. 특히 게임·영상·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실제 창작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공간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충족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연구소(전담부서)의 독립성입니다. 대표나 다른 부서가 창작 업무를 겸직하면 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과 전용 공간의 사용 증빙을 서류에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매뉴얼에 있는 첨부 서식과 증빙 목록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하고, 창작 실적을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위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문화산업 해당 여부에 대한 근거를 가장 엄격히 봅니다. 단순 제조나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연구소 운영 규정에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임을 명시해 대비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2026.8.3~9.30 인정신청 접수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개인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고상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인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창작전담요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창작전담요원은 창작개발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대표이사·감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Q.기술개발만 하는 연구소도 인정받나요?⌄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만 하는 연구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인정 후 매년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인정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내역, 운영현황 제출 동의서 등도 함께 필요합니다.
Q.전문대 졸업자는 창작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도 총 4년 이상 해당 분야 교육·경력을 갖추면 창작전담요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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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