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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시흥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노동자 수 100명 미만이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신설은 최대 1,500만 원, 개선은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5~20%에 해당하는 자부담과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시흥시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노동자 수 100명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3차 추가 공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핵심 대상이며, 휴게공간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된 곳이라면 신설보다 개선 위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승인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휴·폐업 상태 기간 제외입니다. 잠시라도 휴업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 1년 이상 영업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서류 작성 전에 사업자등록 내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우편 접수와 동시에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이중 제출을 잊는 경우가 많으니, 8월 28일 오후 6시 마감을 기준으로 최소 2~3일 전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세요.

평가에서는 단순히 냉방기 설치 같은 하드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휴게시설 위치도와 이용 가능 인원, 기존 시설 대비 개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면 설득력

주관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24 ~ 2026-08-28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신설 최대 1,500만 원, 개선 최대 500만 원
모집 인원
신설 또는 개선 2개소 (예산 범위 내 변경 가능)
추가 자격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노동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중소제조업체), 휴·폐업 상태 제외, 행정처분 이력 없을 것
평가 기준
정량평가(기관 현황 2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사후관리 60점, 사업 시급성 20점), 가산점(섬유·염색 업종 5점,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총 107점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026. 8. 10. ~
  2. 사업신청 접수: 2026. 8. 24. ~ 8. 28. 18:00
  3.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2026. 8. 31. ~ 9. 4.
  4. 자체 선정심의(1차): 2026. 9월 중
  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차): 2026. 9월 중
  6. 보조금 교부 및 사업자 선정통보: 2026. 10월 중
  7.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 2026. 10. ~ 12.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임차 건물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 건물이면 잔여 임차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가 불가능하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나요?

부가세는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와 별도로 단체(기업)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물품 구입만으로도 지원되나요?

시설개선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휴게실 탁자·의자 등 휴게시설에 수반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Q.섬유·염색 업종 아니면 가산점 없나요?

섬유(염색)업종은 5점, 생활임금 서약기업은 2점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가산점이 없어도 총점 70점 이상이 되는 최고점 순으로 선정되므로 다른 평가 항목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Q.사업 완료 후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조로 신설·개선한 휴게설비는 완료 후 3년간 그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임의매각·훼손·분실하면 보조금이 전액 환수되며,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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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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