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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입니다.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총 1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특례보증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가산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8일 18시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필요시),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기 선정 기업은 5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용인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꾸준히 운영해온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면 선정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놓치고 접수했다가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마감일 임박하지 말고 미리 시스템에 회원가입과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업로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서는 단순한 재무 실적보다 지역 경제 기여도와 고용 창출 효과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서에 용인시 내 고용 인원과 지역 협력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해 강조하세요.

주관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06 ~ 2026-08-28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문의처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6193-285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10개 기업
추가 자격
용인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2년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우수기업 기선정 기업은 선정 후 5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하며, 2015~2020년 선정 기업은 재신청 가능. 산업재해 등 법령 위반, 금융 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외.
평가 기준
총 110점: 일반평가 25점(관내 사업기간·상시 근로자수·고용인원 증가·복리후생·지역출신 채용), 경영성과 35점(자기자본비율·매출액·매출액 증가율·영업이익률·수출비중), 기술·품질관리 20점, 가점 10점(우대기업·표창·기부봉사), 위원회평가 20점. 고득점순 10개 선정, 평가점수 50% 이하 시 선정 제외 가능.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8.6~8.28 18:00
  2. 1차 서류심사
  3. 2차 현장심사(필요시)
  4. 기업지원위원회 선정심의
  5. 선정결과 개별통보 11월 중
  6. 인증서·현판 수여 추후 안내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관내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ㆍ인증하고자 2026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일 현재까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2015~2020년 선정 기업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네, 공고문에서 2015년~2020년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기업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선정 기업은 선정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니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나 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Q.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실적이 필요한가요?

가점 항목은 10점으로 우대기업, 표창, 기부 및 봉사활동 실적이 포함됩니다. 해당 실적이 있으면 평가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세무조사 유예나 주차장 할인이 있나요?

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와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3년)이 제공됩니다. 단, 세무조사 유예는 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인증 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경우, 선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을 변경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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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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