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AI한눈 정리
충북에 본사·공장·연구소를 둔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기업이 충북대·청주대 전임교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최대 1,000만 원(총 3건, 3,000만 원) 규모로 재료비·시험분석료·시작품제작경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지역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서면평가와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됩니다. 대학-기업 간 기술이전이 필수 성과이므로 이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충북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라도 두고 실제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합니다. 특히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므로, 평소 교류해온 충북 소재 대학 연구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시설만 두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서류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지역 내 근무 인력과 인프라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단순 시제품 제작이 아닌 양산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재료비·시험분석료·외주가공비를 구분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적 우수성보다 제조품질 확인 가능성과 사업화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시제품이 이후 양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공고 및 접수: 2026.8.10 ~ 8.31 17:00
- 사전검토: 2026.9.1 ~ 9.3
- 서면평가(비대면): 2026.9.4
- 평가결과 통보: 2026.9.7
- 이의신청: 2026.9.7 ~ 9.16
첨부파일 5개
사업 개요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ㆍ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지원 산업분야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전공정, 후공정, 소재/소자, 평가/분석 관련 분야 ☞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성 부품 구매 비용 - 시험분석료 : 시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 - 시작품제작경비(외주 가공ㆍ용역비) :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디자인, 설계(CAD), 3D 프린팅, 금형 제작, PCB 기판 제작, S/W 개발 등의 비용
자주 묻는 질문AI
Q.사업책임자는 전임교원만 되나요?⌄
네, 사업책임자는 충북대·청주대 전임교원만 가능합니다.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1건, 전체 기준 최대 2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Q.수혜기업도 충북 소재여야 하나요?⌄
네, 공고일 기준 본사·공장·연구소 등 기업 시설이 충청북도에 있고 실제 기업 활동이 이뤄지는 기업만 가능합니다. 영업소만 있거나 비영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다른 센터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한가요?⌄
공동연구센터별로 1건,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유사 내용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나 다른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Q.지원금 사용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재료비(원자재·소모성 부품), 시험분석료(공인시험기관 의뢰), 시작품제작경비(외주 디자인·CAD·3D프린팅·금형·PCB·S/W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기술이전 성과 의무가 있나요?⌄
네, 수행기간 내 기술이전이 필수입니다. 충북대는 협약 사업비의 30% 이상, 청주대는 10% 이상 기술이전료 입금을 달성해야 하며, 미완료 시 대학 책임자와 참여기업 모두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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