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18~49세 내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 1시간당 5천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4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에서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18~49세의 제주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를 고용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채용 시점인데, 반드시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채용한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된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064-800-7624)를 해야 접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단시간 근로의 적정성과 도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배정과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서류 접수: 2026.8.10.(월) ~ 8.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 선정: 접수 이후
- 지원대상 선정 통보: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 매월 1~10일, 2026.8.1.~11.30. 근무내역 지원
첨부파일 4개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사업주 가족도 참여 노동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확인합니다.
Q.외국인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원칙이나,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지자체의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면 참여 제한입니다. 노동자 본인이 신청일 기준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Q.우선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 3순위 2년 이내 제주 정착자이며,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됩니다. 우선순위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지원금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선정 통보 후 매월 1~10일 메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받습니다. 참여 신청한 달 인건비부터 지원되며, 2026년 8월 1일~11월 30일 근무내역이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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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